[앵커]
장애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그러나 정작 장애인화장실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거 수동휠체어 규격에 맞춰 정해진 장애인화장실 면적 기준이 전동휠체어 크기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는데요.
자세한 사연,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엔 성공했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휠체어 방향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을 닫거나 변기에 앉기 위해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지만, 적잖이 애를 먹습니다.
장애인화장실 공간이 전동휠체어 크기에 맞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기준 탓이 큽니다.
수동휠체어 크기에 맞춰 폭 1.4m를 최소 기준으로 정한 10년 전 시행규칙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활동 반경은 이보다 큰 1.8m에 달해, 화장실 폭이 넉넉하게 2m는 돼야 합니다.
[김순례 / 새누리당 의원 :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에는 건폐율·용적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장애인화장실은 예외입니다. 앞으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4년 기준 11만 2천 명,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도 26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정부의 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을 들여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고 있는 법 기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탁상 행정' 탓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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